특조위 ‘124t 누락’ 확인
세월호 과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철근 일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용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진상 규명 조사보고서’를 상정해 채택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모두 2215t의 화물이 적재됐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철근 무게는 410t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항 전 승인받은 987t보다 무려 1228t이나 많은 것이다.
특조위는 침몰 전날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적재된 화물의 전체 내역과 중량을 조사하는 한편 화물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결과는 앞서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286t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조위는 합수부가 모두 124t의 철근 적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배에 실린 철근을 생산한 제철소들의 기록에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업체의 발주 경력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의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 때문이라는 특조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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