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성폭행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50대女 성폭행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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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경면 저지리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제주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것은 지난 2010년 제주시 노천읍 노부부 살인사건의 범인 윤모(53)씨 선고 이후 6년만이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3일 평소 알고지낸 여성 A(50)씨를 불러낸 뒤 렌터카에 태워 폭행한 후 한경면 저지리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범행 당시 공범인 임모(33)씨는 차량에 있었으며, 이들은 숨진 여성을 30여m 떨어진 야산으로 옮긴 후 함께 사체를 유기하고, 사체에 밀가루를 뿌리고 비닐로 덮는 잔인함도 보였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되고, 여성의 속옷이 벗겨진 점을 들어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살해의도가 없었고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행동 등 정황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를 도와 사체를 함께 유기한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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