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쪼개기 100억 차익’ 이 뿐인가
‘불법 땅쪼개기 100억 차익’ 이 뿐인가
  • 제주매일
  • 승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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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과 관련 예견됐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업자에 의한 땅 투기엔 ‘토지 쪼개기’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대규모로 매입한 후 이른바 ‘불법 땅쪼개기’를 통해 고가에 되팔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취한 기획부동산업자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인 모 농업법인 전 대표 백모씨(41)를 구속하고, 공모한 해당 농업법인 상무 이모씨(39)와 모 토지개발 대표 박모씨(31)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73통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행정관청에 제출 토지분할 신청을 했다. 매매계약서 위조를 위해 기획부동산 직원 등의 ‘매수인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치밀한 준비 작업도 거쳤다. 행정관서가 매매를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접수할 경우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를 통해 박씨는 7만4200원(3.3㎡당)에 매입한 토지 8만4968㎡를 백씨에게 평당 13만7400원에 되팔아 14억5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백씨는 소속직원 100여명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 토지를 66필지로 분할해 173명에게 62만원에 되팔았다. 이로 인해 챙긴 차액만 무려 102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각이 백씨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토지 매수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이를 경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행정도 토지거래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야 땅 투기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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