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재정운영 법률 규정기간 만료

제주대학교 기성회가 28일 2015학년도 결산 감사를 끝으로 해산됐다.
28일 제주대에 따르면 기성회는 6·25 전쟁 이후 학교 시설 복구와 학교 운영을 돕기 위해 학부모와 후원자를 중심으로 만든 모임으로, 제주대 기성회는 1952년 초급대학 당시 ‘제주대학 후원회’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1982년 제주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기성회 규약이 만들어졌다.
기성회는 그동안 열악한 교육ㆍ연구 환경개선과 국고에서 충당하지 못한 사업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오면서 대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국립대학 기성회회계의 근거 법령인 ‘비국고 회계 관리 규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대 기성회는 기성회 재산을 대학회계로 전출하고 해산하게 됐다.
대학회계 전출액은 9878만8383원이다.
이날 해산된 제주대 기성회는 학부모대의원 가운데 각 단과대학별로 대학이 추천, 권고하는 방식으로 총 17명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지난 2014년 구성됐었다.
허향진 총장은 28일 마지막으로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기성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도 그동안의 노고와 흔적을 대학 구성원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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