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음식점의 주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49)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렌터카 기사로 사칭해 제주 시내 음식점 주인 27명으로부터 총 44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단체 손님을 데리고 갈 테니 거래처에 대신 돈을 보내주면 식당에 도착해 음식 값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3년에 3년의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 여부뿐만 아니라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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