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철이 다가왔다. 도내 모든 해수욕장이 내달 1일까지 개장해 운영에 들어간다. 매년 피서철이 되면 걱정되는 것은 물놀이 안전사고다. 해수욕장 이용객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관광 이미지는 물론 해변 주변 상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당국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있다. 지난해부터 해수욕장 관리권한이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해변 등에 배치되는 수상안전요원 대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인이라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11개 지정해수욕장을 비롯해 비지정해수욕장, 하천, 유원지 등 모두 34곳의 피서지에 민간인 안전관리요원 38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소방(15명)과 해경에서도 관련 인력을 지원하지만 이들 인력은 지정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민간 요원들로만 배치될 나머지 피서지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요원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가졌지만 해경이나 소방 요원에 비해 구조·구급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해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도 문제다.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과 관련해 해경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가운데 어느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가 정해 지지 않았다. 소방과 해경이 따로 놀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할 우려도 있다.
물놀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명구조 컨트롤타워 구축이 선결과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안전요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