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사업자 ‘자격 실효’
이호유원지 사업자 ‘자격 실효’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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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 법규정 따라…명의변경후 재추진

제주시,“조만간 도에 예정자 신청추진”

해안 공유수면 매립문제로 환경단체의 반발과 도의회 통합영향평가서 심의 보류 등 우여곡절을 겪은 제주시 이호 유원지개발사업자 자격이 실효됐다.
이와 관련, 직전 사업시행예정자측은 상호 명을 변경해 사업시행예정자 재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와 제주시를 이를 승인할 경우 사실상 동일 업체가 법이 허용한 3년이라는‘사업준비기간’을 6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편법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 의회는 지난 19일 제주시 이호유원지개발사업자인 금광기업(주)이 보완, 제출한 통합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그런데 이날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금광기업(주)은 개발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62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뒤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 받아야 하며 영향평가 등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에서 1회 연기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했다.
금광기업은 2002년 7월 19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돼 지난해 7월 19일 1차 기간연장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1차 기간연장 기간 중에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지 못해 개발사업자로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것이다.
한편 금광기업(주)은 명의를 ‘제주이호랜드(주)’로 바꿔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재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원지 개발사업예정자 지정은 제주도가 사업자 지정은 시.군이 담당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도의회가 승인한 통합영향평가서 등을 갖춰 제주이호랜드(주)가 사업시행예정자 신청을 할 경우 현 상황에서는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호 유원지 사업은 해안 공유수면 매립과 이에 따른 복잡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많은 문제가 포함돼 실제 법이 허용한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모두 갖추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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