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7만4200원서 2단계 거쳐 62만원 ‘껑충’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대규모로 매입한 후 이른바 ‘토지 쪼개기’를 통해 고가에 되팔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취한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인 백모씨(41)를 구소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문서를 위조해 토지를 분할하고, 고가에 되판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모 농업법인 전 대표인 백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해당 농업법인 상무 이모씨(39)와 모 토지개발 대표 박모씨(31)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73통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정관청에 제출해 거짓으로 토지 분할 신청을 했다. 백씨는 매매계약서위조를 위해 소속직원인 이씨를 통해 기획부동산 직원 등의 ‘매수인 인적사항’을 박씨에게 제공했고, 박씨는 해당 계약서를 위조, 행정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박씨는 7만4200원(3.3㎡당)에 매입한 토지(8필지·8만4968㎡)를 백씨에게 13만7400원에 되팔아 14억5000만원의 차익을 챙겼으며, 백씨는 소속직원들(100여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 토지를 66필지로 분할해 173명에게 62만원에 되팔아 102억70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또 지난해 11월10일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매매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매수인에게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4건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제주도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기획부동산 의심 제보(5건)를 받고 수사에 착수, 부산에 있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매수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경우 유사 범죄에 따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행정관청에서 매매를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이 접수될 경우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실제 매매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수할 경우 해당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매수인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