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범 특별대책기간 설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오염 행위와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도·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과 합동해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과 오름 주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대상 지역에서의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 오염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벌 내용으로는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룰’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산지 정화 캠페인과 산 쓰레기 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시설물 정비와 불법훼손 방지 계도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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