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시설물 원상복구”
“공유수면 시설물 원상복구”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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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본보 ‘환경훼손’ 지적 이틀만에 전격 발표
“제주의 핵심가치 챙기지 못해서 발생” 잘못 인정
▲ 제주시가 올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올레 코스가 아닌 공유수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 공유수면에 설치된 목재데크 구조물. 박민호 기자

속보=올레길이 아닌 곳에 ‘올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안 공유수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 경관훼손하고 있는 지적(본지 6월22일·23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제주시 해당 구조물을 원상 복구키로 결정했다.

제주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림읍 올레길(제14코스) 정비사업’으로 해안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로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언론의 지적 사항을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한림읍 올레길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올레 14코스 인근 협재리 마을 안길 96m 구간에 잡석을 쌓아 올레길을 만들고, 이 길과 이어지는 해안변 공유수면에는 길이 44m의 합성목재데크 시설과 해안 돌출 구간에 가로 6m, 세로 4m 규모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안 공유수면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설치, 경관훼손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구간의 공사비는 모두 8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는 이행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도정의 기본정신인 자연환경 보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설치 중에 있는 보행데크 시설을 조속히 철거해 당초 해안 상태로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청정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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