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위 후보’ 선거사무원에 흉기 휘두룬 40대女 징역8월
총선 ‘위 후보’ 선거사무원에 흉기 휘두룬 40대女 징역8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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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위성곤 후보 선거사무원에게 휴기로 위협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8월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2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모 신협 앞 노상에서 위성곤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안철수’를 연호하며 흉기를 겨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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