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경찰 비웃으며 서울로
코앞 경찰 비웃으며 서울로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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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근무조 등 4단계 검색 유유히 통과…제주탈출

제주도내 금은방 연쇄 절도 사건의 용의자가 27일 낮 항공편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항 보안검색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서울 도착 직전 용의자가 버린 신분증을 찾아내고도 검거하는데 실패하는 등 공항경찰대 시스템과 경찰의 수사능력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찰서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K씨(27.대전시)가 27일 12시 25분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도주, 1개 팀을 서울과 대전에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께 K씨의 신원을 확인, 곧바로 공.항만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갔으며,공항경찰대도 검문검색 강화를 지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K씨를 1차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바꿔 말하면 K씨가 이날 항공기를 타는 과정에서 보안 검색대 통과와 항공경찰대 및 항공사 직원들의 신원확인 대조 여부 등 4단계에 걸친 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은 셈이다.
10여 일 전 서귀포시내 모 호텔 실습생으로 제주에 온 K씨는 이 호텔 기숙사에서 5~6명과 함께 제주를 찾았다가 동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항경찰대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K씨가 탑승직전 버린 것으로 보이는 동료의 신분증을 대합실 화장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K씨가 도착 직전까지 20~30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허술한 대응으로 2차 검거에도 실패한 것이다.

공항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이날 1시께 공항경찰대가 신분증을 찾으면서 조기 검거될 줄 알았다"며 "보고 단계에서 시간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서울과의 시스템 협조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상주해 있는 상태여서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제주경찰서 관계자는 "발견 즉시 서울에 연락했으나 항공기가 일찍 도착, 이리 공항을 빠져 나간 상태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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