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임야 무단 사용에 징역 10월·벌금 2000만원
애월 임야 무단 사용에 징역 10월·벌금 2000만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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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주환경보전 위해 엄벌”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실형과 함께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정도성 판사는 22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농업회사법인 대표 홍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A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제주시 애월읍 임야 2596㎡에서 허가도 없이 잡목을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산지 전용이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했음이 명백하다“면서 ”특히 잡목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상복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훼손 전과 같이 되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판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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