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14코스’는 일주도로…일방 추진도 문제

속보=제주시가 올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올레 14코스 인근 공유수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본지 6월22일자 1면 보도),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구간이 올레 코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사 시작 전 주민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한림읍 올레길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예산 3억2000만원을 투입, 올레 14코스 파제벽 벽화작업, 위험지역 전석 쌓기, 목재 데크 설치 등이 진행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목재데크 설치 공사현장은 올레 코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물론, (사)제주올레측과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총연장 18.9km의 올레 14코스는 제주시 저지예술인정보화 마을부터 한림항까지 이어지며, 공사현장 인근인 협재~옹포리 구간은 한림로(옛 일주도로)가 올레코스로 지정돼 있다.
올레 코스가 아닌 곳에 올레길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제주시는 “공사가 끝난 후 올레 코스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인근 카페 등의 영향으로 해안 경관을 바라볼 수 없어 도민·관광객들이 해안 경관을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약 300m 구간에 걸쳐 올레길 정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유수면 공사 구역의 경우 밀물 때 바닷물이 유입, 걷는데 불편함이 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리 형식의 목재데크를 설치, 올레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협재리 마을 안길 96m 구간에 잡석을 쌓아 올레길을 만들고, 이 길과 이어지는 해안변 공유수면에는 길이 44m의 합성목재데크 시설과 해안 돌출 구간에 가로 6m, 세로 4m 규모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곳을 지나는 도민·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해 주겠다는 게 이번 정비사업의 이유지만, 행정이 오히려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사 전 주민동의 절차도 무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림읍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 전 주민 동의는 없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공사 시작과 함께 마을이장 등에게 사업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도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재산인 해안 경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면서 “설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막아서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행정이 앞장서서 해안 경관을 훼손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