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변화 바랐다
도민들 변화 바랐다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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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지지로 행정개혁 욕구 드러내

길게는 수 십 년을 끌어 온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논의가 시장을 임명제로 하고 시.군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으로 종결됐다.
투표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지체없이 통보한 후 행자부의 방침을 기다리는 절차를 남겨 놓기는 했지만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1/3 투표을 넘겨 일단은 '내년 7월1일부터' 혁신안 시행이라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도민들은 크고 작은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시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선출하게 되고 제주시와 북군이 통합되면서 국회의원 지역구의 변화도 점쳐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북제주군 조천읍이라는 주소가 제주시 조천읍으로 바뀌는 정도는 사소한 것으로 분류된다.
행정당국의 기관통합을 비롯해 자치법규정비, 각종 홍보물 정비, 행정당국의 공부 정비 등 도민 모두가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낮은 투표율, 지지도 추이 의미는

정책투표에서  36.76%는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 61.1%, 6월 5일 재. 보궐선거 49.8%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같은 해 10월 30일 용담. 외도 도의원 보궐선거의 37.5%와 견줄만 하다.
특히 도의원 보궐선거는 5명의 후보가 나서 좁은 동네에서 친. 인척 또는 지인들의 관심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상황들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무관심했다는 자책과 함께 도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은 또 다른 비판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도민들이 정말 바라는 현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 년째 계속되는 불경기, 청년 실업 등으로 도민들은 '제주도의 미래'보다는 '자기 앞가림'에 더욱 급급해 있다는 해석도 불러왔다.
이번 투표와 관련 제주시 김모씨(여.43)는 "혁신안, 점진안을 외치지만 서민들은 먹고살기가 더 바쁘다"면서 "이번 일처럼 서민 경제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서귀포. 남제주군 지역 주민들의 투표 동향은 제주도에게 또 하나의 과제물을 안겼다.
제주도가 혁신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과거의 행태에 미뤄볼 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지역의 퇴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듯한 도정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정치는 대변신

현행 지방선거는 도지사를 뽑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를 모두 선출하고 있다.
광역의회인 도의회는 물론 각 기초단체마다 마련된 의회 의원도 함께 선출하는 다른 지방과 같은 모습이다.
혁신안은 시장을 임명제로, 시. 군 의회 폐지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혁신안 적용에 의해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선출하는 비교적 단촐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반면 현재 19명인 도의회 규모는 2배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기초의회인 시. 군의회가 없어진 탓에 현재의 구성원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각 읍. 면. 동별로 1명씩 배정하고 인구비율. 비례대표 등을 감안하면 도의원은 45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신인 정치인의 지방정가 진출이 다소 힘들어진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도의원들의 활동상은 도민 사회에 투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도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공과가 분명한 선을 긋게 돼 '친. 인척이나 지연. 학연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정치 행태'가 자취를 감출 가능성도 기대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은

서귀포시. 남제주 선거구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문제는 제주시 선거구.
현행처럼 유권자수를 감안해 제주시의 일부를 북군 선거구에 포함시키는 형태는 다소 무리한 것으로 비춰진다. 북군과 합친 제주시를 인구 비율로 2등분한 동. 서 선거구도 조심스레 점쳐지는 실정이다.

바빠질 행정당국

임명직 시장이 들어서면 시장에게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다. 당초 계층구조를 단층화한다는 혁신안의 '존재의 이유 중'하나로 이에 따른 기관통합이 이뤄진다. 유사 기능을 갖춘 시 조직을 도 조직 산하에 두거나 하부 조직을 합쳐 효율성을 기하게 된다.
시. 군별로 갖춰진 조례와 규칙의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정비도 필요하다.
제주도라는 광역단체 하나로 묶인 마당에 시가 별도의 조례와 규칙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제주도 도로마다 늘어선 도로표지판과 간판 등도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가해진다. 남제주군 및 북제주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없어진 탓이다.
일선 민원행정당국은 주민등록. 인감. 자동차등록. 토지대장 등 공부정비에 나서게 된다.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서 겪게 될 크고 작은 변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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