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미만 소액’ 수요기관 자체구매로 전환
‘5000만원 미만 소액’ 수요기관 자체구매로 전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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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조달청은 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소액구매(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건은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토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정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요기관 자체구매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이외의 5000만원 미만 물품과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행시기에 경과 기간을 둔 것은 수요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은 조달교육원을 통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확대와 수요기관 자체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소액구매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국고보조 연구개발(R&D) 장비구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관련 구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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