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이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50분께 서귀포시내 지인 김모(4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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