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인구 증가에 따라 5개 동, 1개 읍에서 16개통, 64개반이 늘어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514개 통·5381개 반에서 530개 통·5445개 반으로 확대 조정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14일 도의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 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확대 조정은 인구증가로 인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4년 7개 통, 36개 반이 늘어난 이후 2년만에 시행하게 됐다.
특히 인구유입이 두드러진 ▲이도2동 3개 통·11반 ▲화북동 3개 통·16개 반 ▲삼양동 5개 통·21개 반 ▲노형동 2개 통·8개 반 ▲외도동 3개 통·7개 반이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다음 하반기에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난 인구 현황을 반영해 통, 반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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