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관광 병폐 ‘인두세·송객수수료’ 개선되나
저가관광 병폐 ‘인두세·송객수수료’ 개선되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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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정관광협의회 21일 회의 개최…업계 차원 자정노력 시작
면세점 등 수수료 문제 인식…“구속력 없어 법적근거 마련 필요”
▲ 2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관광 질적성장 실현을 위한 제주 공정관광 협의회’ 참석자들이 '인두세'와 '송객수수료'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인 저가관광의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병폐의 주범인 ‘인두세’와 ‘송객수수료’를 두고, 제주지역 업계 차원에서 자정노력이 시작되면서 주목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협회가 주측이 되고 제주도와 면세점 업계, 여행업계 등이 참여하는 ‘제주관광 질적성장 실현을 위한 제주 공정관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인 저가관광시장의 원동력은 면세점 및 쇼핑센터의 수수료 구조라는 점을 인식, 개선방안을 찾아 가자는데 일단 공감했다. 특정 여행사(중국 자본)의 독점과 과다한 쇼핑수수료 지급이 결국 다시 ‘인두세 지급’으로 이어져 불합리한 관광시장이 형성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현재 중국인 관광시장은 특정 여행사가 인두세를 쏟아 부어 직항편인 경우 90%이상을 장악하며 독점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실례로 중국 현지 송출여행사가 1인당 인두세를 500위안을 제안하는 것을 제주지역 토종여행사가 300위안을 제시하며 조율했지만, 다시 도내 특정 여행사가 700위안을 베팅하고 나서는 등 도민자본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인두세는 200위안부터 시작 최근에는 800위안까지 치솟는 등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크루즈관광시장인 경우 체류시간이 최소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선석배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 저가상품 양산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위법(관광진흥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법 개정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기본적으로 협의회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 없이 자정노력만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련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공정관광 협의회’는 조만간 추가 회의를 개최, 협의회장을 선출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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