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맞벌이 구분 곤란…시행 앞두고 불만 극대화
기타 돌봄 필요 가정 인정 ‘난관’…아이 감정 문제도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당장 오는 24일까지 각종 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가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양어장에서 노부부가 함께 일해 생계를 유지하는 최씨 부부(구좌읍)는 지난해 아들이 별거하면서 맡기고 간 3세, 4세 손자 둘을 기르고 있다. 최씨 부부는 그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저녁시간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손자들과 단란한 저녁을 보내며 살아왔는데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7월부터는 오후 3시까지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만 1세 자녀를 둔 김 모(연동)씨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약국에서 접수원으로 일하기 위해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김 씨 가정이 외벌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구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은 증명이 어렵다.

▲더 힘들어진 사람들
오늘 7월 1일부터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 맞춤형 보육은 원아 가정을 크게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로 구분해 외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라 어린이집에도 보육료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다.
즉, 맞벌이 가구는 기존대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반면 외벌이 가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무상 보육을 제공받는다. 비상시 쓰도록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 이내, 6만원)가 제공되지만 그 이상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
종일반으로 보육을 제공받으려는 가정은 오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빙이 쉽지 않다. ‘사실상 맞벌이’지만 고정된 일자리를 갖지 않는 경우 서류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구직을 위해 장기적으로 배움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도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다.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은 ‘기타 돌봄이 필요한 가정’으로 종일반 보육이 필요한 경우다. 최씨 부부처럼 ‘사실상의 이혼’ ‘사실상의 조손가정’ 등 가족관계가 법적인 상태와 실제가 다른 경우에는 기술 서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혼자 남는 시간 더 길어진 아이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기존 4시에 이뤄지던 1차 하원이 3시로 앞당겨지면서, 늦게까지 부모를 기다려야 하는 종일반 아이들의 외로움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우리 원은 2시 50분까지 낮잠을 재우는데 3시에 ‘맞춤반’ 아이들이 하원을 하면 종일반 아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친구를 보내게 되는 셈”이라며 “부모의 사정으로 원이 문 닫는 시간까지 이 곳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더 길고 지루한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