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계도 불구 개선 안돼 제재 방안 필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공공야영장에서 장기간 텐트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기 텐트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 텐트족이 주로 있는 곳은 이호해수욕장 내에서도 공용화장실과 인접한 총 1만4703㎡ 규모의 야영장이다. 이곳에는 소나무 숲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야영객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객이 야영장에 오랫동안 텐트를 쳐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 못하게 자리를 차지하거나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오전 야영장에서 만난 김모(56)씨는 “장기 텐트족들은 야영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가끔 와서 사용한다”며 “이곳에 캠핑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오랫동안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을 주민 김모(47)씨도 “밤만 되면 이들 장기 텐트족들이 술판을 벌이며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를 야영장에 함부로 버리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마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이호동 주민센터에서도 일주일에 세 번씩 야영장을 돌며 장기 텐트족에게 텐트를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장기 텐트족에게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보니깐 이들이 협조에 잘 응하지 않는다”며 “27일이면 해수욕장을 개장하는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장기 텐트족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행정 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훈 이호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에서 그동안 꾸준히 계도를 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제재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