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지난주 마감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환경보전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조례 개정의 이유를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기준을 보완·강화해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와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례개정은 그간 난개발 등 제주도에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어 제대로 된 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강화된 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이 난개발을 막아낼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인식해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