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수인사들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일부(63명)를 희생자 결정에서 제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 등 보수인사 13명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 4.3 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의 근거 법규는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씨 등은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진행된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4000여명 가운데 남로당 수괴급에 해당하는 63명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09년에도 보수단체들이 정부와 4·3 유족회 등을 상대로 6건의 희생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