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국내 완구시장의 대표상품으로 등장한 국민 유아 변신로봇인 ‘터닝메카드’의 짝퉁(변신미니카)을 판매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 17일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기념품점 운영자 김모(53)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제주시내 모 기념품점에서 ‘터닝메카드’의 유사상표인 ‘변신미니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비슷해 소비자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판매업자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내 한 완구업체가 제작한 ‘터닝메카드’는 로봇으로 변신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니카로, 최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서 유치원~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해당 제품이 인기를 끌자 최근에는 중국산 ‘짝퉁’이 대거 공급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제품 제조업체는 ‘가품 전담 대응팀’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단속 및 고발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