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4·3희생자 단체를 비롯한 도민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7일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 13명이 제기한 4·3희생자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를 두고 일각에선 “거듭된 4·3흔들기에도 법원이 엄정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면서 ”(보수단체가)이전까지 여섯 번의 소송이 진행됐는데 모두 패소했다. 이제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정신을 기억해야 할 때”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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