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개혁의 주체(主體)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개혁(改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감사위를 향한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쓴소리다.
강 교수는 ‘제주도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감사위에 직격탄(直擊彈)을 날렸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유원지의 의미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 인가처분한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부정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위는 더 이상 정무적(政務的) 판단을 하지 말고 감사가 필요한 곳에 감사 작용을 해달라”고 말했다.
감사위는 걸핏하면 자기들이 불신 받는 원인으로 조직과 인원, 열악한 재정 등을 내세우지만 이는 결코 적절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 교수는 강조한다. 이와 함께 ‘자기로부터의 혁신(革新)’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감사위에 제언하기도 했다. 또한 청렴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예컨대 청렴감찰관 제도의 도입 등을 주문했다. 그래야만 청렴 공동체 제주의 실현이 더욱 빨라진다는 조언이었다.
강주영 교수의 지적과 비판은 지극히 옳고 사실적이다. 특히 ‘정무적 판단’ 문제에 대해선 도감사위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감사위는 사전 예방감사를 강조해 왔지만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고작해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 그것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보니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개혁 주체라는 사명감으로 감사위의 위상(位相)을 바로 세우는데 매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