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은 청정·공존 핵심가치 반영
난개발 방지·합리적 수요 등 고려
제주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입된 인구가 2만명에 육박했으며 올해도 이러한 흐름이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65만명을 돌파했고, 연말엔 66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경기는 과거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호황기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27.77%에 달했다.
주택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주거지역보다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지역, 관리지역에까지 소규모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단지형 단독주택) 건축이 급증하고 있다.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산발적으로 입지함에 따라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의 기형적 외연확산을 유발하는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정책과 올해 초 발표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자 최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청정 환경의 보전과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란 점이다. 현재는 제주시 동지역과 하수처리구역에만 적용하는 오수의 지하침투방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한하고,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여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승인과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을 피하는 쪼개기 연접개발에 따라 공동주택이 단지화되면서 발생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기준을 강화했다.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 등 청정 환경자산의 보전과 무질서한 난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두 번째, 주택 및 택지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다. 읍면지역에 인구유치와 균형발전을 위해 소규모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그 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자연녹지지역에서 계획적인 주거용도 개발을 위해 허가규모를 3만㎡까지 완화했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했다.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5층까지 완화하는 등 임대주택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난 5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부 도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도민들의 의견은 계속 수렴하겠으며,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가주택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건축의 애로에 대하여는 깊이 고민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정한 환경자산은 보전하고, 증가하는 인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음을 거듭 강조한다. 제주의 경쟁력인 청정한 제주를 위하여, 미래세대를 위하여 많은 고민 끝에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가인어월이구익자(假人於越而救溺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멀리 월나라 사람을 빌려 구한다는 말로 하는 일이 옳아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다. 청정한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