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 제주서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가수 ‘이정’ 제주서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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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적발 최근 약식기소

제주로 이주해 살고 있는 가수 이정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가수 이정(35)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7일 오후 소속사 라우더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런 글을 남기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이유와 상황이 어찌됐건 일말의 변명과 핑계도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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