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원아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총 8명이 다친 어린이집 승합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견인차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견인차 운전자 A(35)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15분께 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겨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어린이집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했지만, 견인차에 있던 블랙박스는 5월 이후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차량 블랙박스도 사고 당시 충격으로 고장이 나 사고 당시 영상은 확보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보한 만큼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유모(3)양 등 어린이 6명과 보육교사 등 성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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