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조업 수역 ‘침범’ 불만 음주 운항·난동 40대 검거
자신 조업 수역 ‘침범’ 불만 음주 운항·난동 40대 검거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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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배 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한 채로 배를 몰고, 다른 배 선장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로 최모(45)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한림항 해상에서 B호(29t)를 타고 출항하려다가 A호(39t)에 올라타 선장 박모(53)씨를 흉기로 위협한 협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최씨는 박씨가 평소 자신이 조업하는 해역에서 수산물을 잡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최씨가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도 적발했다. 해경이 사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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