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따른 하자 빈번 입주자만 피해
‘부실’ 따른 하자 빈번 입주자만 피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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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오라동에 비친 제주 난개발의 그림자 ❺
공동주택 편법공사 문제 속출

공동주택 분할(쪼개기) 개발이 제주지역 자연녹지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비양심적인 건축주들이 공동주택 건설에 뛰어들면서 하자·보수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시 오라동 지역 한 공동주택. 외형상 1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지만, 시공 당시에는 여러 명의 건축주를 두고 토지 쪼개기를 통해 조성된 공동주택이다.

건축주들의 토지 쪼개기에 나서는 이유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경우 일반건축으로 분류, 완화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올 초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분할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으로 원칙적으로 2000㎡ 미만으로 3필지 이상 분할을 제한한다. 특히 진입로 형태를 구획해 분할하는 경우 통로의 길이가 ▲10m 미만은 너비 2m ▲10m 이상~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읍·면지역은 4m)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했다.

입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일부 건축주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오라동 지역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자본이 부족해 공사기간 여려 차례 하청업체가 바뀌고,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내주(대물)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건축주가 이를 묵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주들의 이 같은 행태는 자신의 입주한 공동주택의 문제를 공론화 할 경우 이미지 실추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렵다는 불안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입주한 한 주민은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하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일부 비양심적인 건축주들의 개발논리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에 나서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판정 결과 시공사측 하자가 인정될 경우 시공사에 판정서를 전달하고, 시공사는 이에 따른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자보수 문제로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은 비단 오라동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무시,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받은 곳(건)은 모두 14건·1억4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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