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
  • 부정웅
  • 승인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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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그동안 개인의 가정사로서 ‘가정 내 문제는 가정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으로 가해자는 죄의식을 갖지 않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한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가 이뤄졌다.

‘4대 사회악 근절’이 국정과제로 지정돼 적극 추진되면서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다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남성은 53%, 여성은 64.4%라는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은 피해자 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인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대물림돼 그 자녀가 성인이 돼서 또다시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성장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문제를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라고 간과하지 않고 최초 신고접수 후 현장 출동단계부터 현장출입조사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가해자의 폭력 등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분리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1366 상담사 연계, 임시숙소 등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각 경찰서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을 통해 강력범죄에 준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게 가정폭력으로 신고내용을 통보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을 선정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본인의 적극적인 신고와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주변 이웃 가정에 대한 관심과 유관기관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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