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사·공개 발표 평가로 전국 5곳 내외 선정 예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대해 대상 지자체 신규 모집에 나선 가운데 제주가 설립 의지를 갖고 신청키로 하면서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4일까지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신규 모집한다. 시·도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제출하면, 서면심사와 공개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1단계 서면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장의 의지, 농업인단체와의 협의체 운영여부, 지역민의 참여 정도, 초기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의지, 지역 경제사업 공동운영실적, 지자체의 위탁 가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어 공개발표에는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받게 된다.
선정 결과에 대한 발표는 7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올해 농업회의소 사업은 총 5개 내외에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업회의소는 전국 7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일정 수준의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치기구(대의기구)로, 상공인들의 대의기구인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기구다.
제주도는 일단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4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농업회의소 설립지역으로 선정되면, 1년간 구성방법과 정관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에 대한 시범 컨설팅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은 신청 단계라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다”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제주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제주도는 농협과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회의소 설명회 및 농정현안 간담회’를 개최,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