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7월부터 시행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등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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