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구조함은 수난사고가 발생할 때 119 등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놀이 취약지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피서철 물놀이객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장비이다.
작년 9월 경 서귀포 자구내 해안가에서 산책을 하던 관광객이 미쓰러지며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인명구조함에 있던 장비로 신속하게 구조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인명구조함안에 장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명구조함은 제주49개, 서귀포 34개, 동부 48개, 서부 35개 총 149개를 관리하고 있다.
각 119센터에서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나 유명 물놀이 장소에서는 수시로 구명동의가 분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유사시 누구나 신속히 꺼내 쓸 수 있도록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이 운용되면서 도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품을 채워놓은 바로 뒷날 물품이 없어지기도 한다”면서 “인명구조함을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어 정작 필요할 때 인명구조함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19센터 직원의 걱정이다.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인명구조함 내 물품이 도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명구조함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다.
첫째, 본 장비는 익수사고 발생 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발생 시 누구든지 구명환,구명동의,구명로프를 이용해서 인명구조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장비는 인명구조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며 파손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작은 실천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명구조함은 법령에 따라 절도시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