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도가 부채질

5년간 공동주택 161동 사용승인…녹지공간 잠식
일부 반발에 난개발 억제 도시계획조례 개정 ‘험로’
최근 오라동 지역에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면서 수평적 도시 확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 온 도심 내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당국의 허술한 제도가 난개발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조지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견 수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오라동 지역 내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은 161동·1847세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3동·140세대, 2012년 14동·146세대, 2013년 46동·470세대, 2014년 17동·274세대, 2015년 34동·388세대 등으로 올해(5월 현재)에만 37동·429세대에 이른다.
그동안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오라동 지역 공동주택 증가 문제는 일관성 없는 정책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 건폐율(대지 대비 건축면적) 20%에 한해 4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제주도는 2013년 이전까지 기존에는 하수도가 있는 곳까지 200m 이상 지역에는 건축을 불허해 왔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공동주택 건축에 제한이 없는 상태다.
제주지역 자연녹지 내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축 문제가 사회적 난개발 우려로 번지면서 당국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수정,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축 및 부동산 업계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5일 예정된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파행을 겪었다.
개정안에는 연접개발 억제를 위해 30세대 미만 도로기준을 기존 6m에서 8m 이상으로 강화하고, 중산간 지역 타운 하우스 개발 억제를 위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경우 400㎡ 이상도 택지분할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건축시에는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 처리해야 한다.
당국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 공동주택의 무질서한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및 입주자들의 생활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국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 이미 상당한 개발이 진행됐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개발된 지역과 개발 예정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