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창고에 숨어 내륙으로 무단이탈하고 이를 알선한 베트남인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주에서 경상북도 울진으로 어선을 타고 무단으로 이동한 혐의(불법이동)로 베트남인 판모(33)씨와 이를 알선한 혐의(운반‧알선)로 베트남인 누모(24)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또 판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 10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판씨는 지난 3월 11일 10시40분께 제주에서 후포선적 S호(24t)를 타고 다음날인 12일 오후 3시께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후포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씨는 이 과정에서 판씨를 어선 창고에 은신시킨 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10일 오전 6시30분께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판씨를 체포하면서 베트남인 8명, 중국인 2명 등 미등록 외국인 10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베트남인 무사증 입국자가 어선을 통해 불법이동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추가 가담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판씨와 누씨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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