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공개된 사진이 마음에 들어 이를 퍼나른 네티즌은 사진 저작권자들과의 법적 분쟁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복제한 후 포털 사이트내 디렉토리에 저장, 결과적으로 사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네티즌이 사진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26일 사진작가 송모씨가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사진을 무단복제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저적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경우 정신적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원고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가 송씨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집을 발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프리랜서 사진작가 박씨는 네티즌 김씨가 자신의 사진 13장을 무단으로 복제, 한 포털 사이트의 '내 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에 저장해 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