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관원, 9월까지 직불금 신청농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 이하 제주농관원)은 오는 9월말까지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농가(농지)에 대한 적합여부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 제주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정보와 스마트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활용, 부당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 위주로 논벼 재배,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한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철저하게 점검,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을 부당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면적 3만7122ha 가운데 937ha(2.5%) 가 부정 신청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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