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조합원 가입' 논란
'선거용 조합원 가입' 논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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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중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위미농협 관내 모 지역의 조합원 가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 일각에선 “‘선거용 조합원가입’으로 보인다”며 과열 및 타락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 높은 실정.

이 지역의 한 주민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합장 선거인 자격은 조합장 임기만료 6개월 전 가입 조합원에 주어지는 데 모 지역의 조합원 수가 최근 2~3월새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특정인의 조합장 출마를 염두에 둔 가입”이라고 주장.

그는 이어 “통상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의 친.인척 등의 조합원 가입사례는 있어왔으나 이처럼 대규모로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지역간 분열의 요인이 되고 심지어 매표행위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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