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승인 주택 분양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미사용승인 주택 분양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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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단독주택을 사전 분양한 건축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6)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최씨의 회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주식회사 대표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 규모의 단독주택 19동을 신축하고, 사용 승인 없이 13동을 사전입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3항에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최씨는 해당 부지에 대해 이미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애월읍은 지난해 사전 입주 사실을 확인한 후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애월읍장의 고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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