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연말까지 연장 실시키로
농협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제’가 연장ㆍ실시된다.
26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 3월부터 도입해 실시되고 있는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제’가 오는 연말까지 연장돼 추진된다.
농협은 당초 이 제도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
신고포상금제는 선거에 참여하는 농.축협 조합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선거 출마자 또는 출마예정자를 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신고금액의 최고 50배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소요 예산은 농협이 전액 부담한다.
특히 불법 선거 혐의가 인정되는 출마(예정)자는 농협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올해 중에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도내 농협은 제주시농협과 효돈농협 2곳. 제주시농협 조합장선거는 오는 8월20일이며 효돈농협은 10월중에 조합장 선거가 예상된다.
한편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이달부터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선거일은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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