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허위신고 ‘이제는 그만’
112 장난·허위신고 ‘이제는 그만’
  • 강용성
  • 승인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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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범죄신고는 위급 상황 발생시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고 장소에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 순찰차, 형사 교통순찰차 등을 최 단 시간내에 현장에 출동시켜 사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번호이다.

경찰에서는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범죄나 사고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 112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하고 있으며 112범죄 신고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금은 112종합 상황실로 승격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번으로 전화를 걸어 장난을 하거나 경찰단속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 112신고접수 건수는 1920만여건 중 2927건의 허위신고로 확인될 정도이다.

112는 단순한 번호가 아니다. 위급 상황 발생시 누구라도 범죄 또는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예방의 목적으로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전화번호로써 국민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다.

경찰에서도 허위신고와 장난전화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소재를 추적해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허위 또는 장난전화를 하다보면 반복적으로 할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 장난전화 한 통화가 당장 내게 다가오는 위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때이다. 112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누를수 있는 번호가 돼야 할 것이며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 제3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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