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종토세 적용비율 38.5% 결정.고시
북군 종토세 적용비율 38.5% 결정.고시
  • 임영섭 기자
  • 승인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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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의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4.0% 였던 지난해에 비해 4.5% 상승한 38.5% 로 결정·고시됐다.

이 같은 적용비율의 인상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의해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50% 적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법정화 됨으로써 향후 3년간 16%를 인상해야 하는 현실에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토지세액은 종토세 과세표준액 결정 기준이 되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13.9% 상승과 적용비율 4.5% 동반 인상으로 과세표준액 증가율은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상세액은 당초 목표액 44억원 보다 8억원이 증가한 52억원 수준으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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