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 충족 못해 판매자 지위 상실 가능성”
제주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싼 농심과 제주도의 법적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농심측 손을 들어준 1·2심과 달리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문제를 제한 것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2조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이에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정해진 계약기간 연장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판매협약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그러하다면 원고가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위 조례의 부칙 규정 때문은 아니”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1997년 이후부터 ‘제주삼다수’의 판매·유통을 농심에게 위탁했다.
2007년 개정한 판매협약에 의하면 협약기간 3년이고, 그 이후에는 쌍방이 협의해 정한 구매계획물량 이상 이행하면 매년 협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실상 농심에 독점 판매 계약으로 논란이 일자 제주도의회는 201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제20조 제3항(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을 신설했다.
또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2조에 종전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자로 본다는 규정을 뒀고, 개발공사는 2011년 12월 농심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농심은 즉각 소송을 진행했고, 원심은 “법률유보 원칙 등에 위배돼 (계야해지가)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는 위 조례의 부칙 규정 때문이 아니라 개발공사와 체결한 협약 자체의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연 원고가 위 조례 규정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판매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나아가 달리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