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남용’엔 경비 청구
피고인 박모씨(22)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한 주점 화장실에서 A모씨(21, 여)를 강간하려다 피해자 일행에게 발각, 미수에 그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범행 사실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관련 증거(인)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을 진행한 박씨에게 검찰은 증인여비, 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 전액(11만1100원)을 청구·징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키 위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형사피고인이 명백한 죄증에도 불구, 피해자나 증인을 법정에 불러내 공판절차를 확대·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약식명령에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때문에 이에 따른 불필요한 증인여비와 국선변호인 선정비용 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구형 이외에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논고해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소송비용부담 규정(제186조)’을 활용, 혈세 낭비를 방지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피고인이 소송비용 납부명령 ․ 독촉에 불응할 경우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끝까지 소송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