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멋대로·일선학교 관리도 미흡”
“승진인사 멋대로·일선학교 관리도 미흡”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감사위, 12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발표
승진요인 부적정 산정 등 총 25건 주의·시정 조치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승진 인사를 부적절하게 단행하고,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엉망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주의 14건, 신분상 조치 3명 등 총 25건에 대해 주의 및 시정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14년 9월 승진인사에서 실제로는 승진요인이 없는데도 결원을 부적정하게 산정해 2명을 부당 승진 임용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일선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일선학교는 관련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생부의 ‘출결상황’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입력해야 하나 점검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 30개 중학교 중 7개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7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일정없이 결과만 단순 기재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사용했다.

또, 재학기간 2건 이상 학폭위로부터 조치를 결정 받거나 결정 통보 후 6월 이내에는 학생부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삭제 처리하고, 반대로 졸업 즉시 삭제해야 하는 내용은 그대로 두는 등 폭력과 관련한 학생부 사후관리가 부적절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해 학교 폭력과 관련한 학생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 급 학교별 학생부 확인점검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이외 이번 감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보관 실태, 교과교실제 컨설팅 지원단 미구성, 계단 안전난간 설치공사 부적정 등 총 25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