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대상...병역법 등에 따라 어길 시 병역의무 부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3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여행허가가 취소된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유학, 단기여행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그 기간에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여행허가가 취소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길 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출국에 제한 사항이 없다면 국외여행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문의=제주지방병무청=064-72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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