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서 출·입항 신고 안 한 어선 적발
추자도서 출·입항 신고 안 한 어선 적발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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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항에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통영선적 어선 H호(9.77t)의 선장 차모(43‧경남 통영)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9일 오전 0시30분께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항에서 출항해 대서리항에 입항했지만,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주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입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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