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 건물 몰수 전망
‘기업형 성매매’ 건물 몰수 전망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4층 건물·토지 보전결정 집행…제주선 첫사례
여성 50명 고용 수년간 알선· 가짜양주 제공 등 혐의

제주지역에서 유흥주점과 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기업형 성매매업자 소유의 건물이 몰수처리 됐다. 제주에선 처음으로 이뤄지는 행위로 검찰은 '재발방지'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 삼도일동 일원에서 종업원 약 50여명을 고용, 유흥업소와 모텔 등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업형 성매매업자 김모씨(5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3일 김씨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 및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30일부터 여종업원 50여명을 고용,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올해 4월까지 손님들에게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이중 10%를 알선료 명목으로 10%의 챙겼다.

김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님이 남긴 양주를 모아 2806병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1일자로 구속했다. 하지만 4월 28일까지 여전히 같은 형태로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한 후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 지난달 3일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보전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물주가 건물 소유주를 바꾸거나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리는 조치”라며 “(김씨가)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략이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몰수보전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형이 확정되면 공매 처분되며, 그 이익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